당정,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형사 제재 강화·담합 과징금 상향

입력 2018-08-21 13:33   수정 2018-08-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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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 제재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집행 권한을 검찰, 법원 등으로 분산하고 집행수단을 다원화하기로 했으며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사적 구제수단도 강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대기업집단 정책과 관련해선 잘못된 지배구조나 행태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면서도 대기업의 건전한 투자는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중소기업의 정당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과 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되는 순환출자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및 인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 벤저치주회사 설립 자산총액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원회의 법 집행의 절차적 적법성과 피조사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공정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과거의 틀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없고 공정경제를 갈망하는 사회적 요구도 담기 어렵다. 공정경제 기반 위에 혁신성장을 꽃피울 수 있게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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