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루킹 등 6명 무더기 소환…수사기간 30일 연장 요청할까

입력 2018-08-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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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 씨 등 드루킹 일당을 21일 무더기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드루킹과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 '서유기' 박모씨, '파로스' 김모씨, '트렐로' 강모씨 등 최소 6명을 줄소환했다.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 과정을 봤다는 이들의 주장을 재검증하기 위해서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처음 출석한 드루킹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 참석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 등에 말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김경수 경남도지사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보강한 뒤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할 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5일 특검은 1차 수사 기간 60일이 만료된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통해 수사 기간 30일 연장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후 특검팀의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진 만큼 스스로 연장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연장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칫 지난 60일간의 수사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거나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 특검이 그간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를 이유로 활동 연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 내부에선 30일 후인 9월24일까지 활동 기간이 늘어날 경우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지난번 구속영장에는 빠졌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 조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손을 대지 못했던 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들여다볼 가능성도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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