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요양병원비를 둘러싼 암 보험 분쟁 관련 암 보험 가입자들의 국민검사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21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보험사의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과 관련해 김모씨 외 289인이 제기한 국민검사 청구를 심의한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측은 위원회의 기각 결정 사유에 대해 "청구의 실질적인 내용은 요양병원에서의 암입원비 지급으로 이에 대한 실효적 구제수단은 검사가 아니고 분쟁조정"이라며 "청구인의 이익 침해 주장 부분은 법률적 판단 또는 고도의 의료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금융관련 법령과 무관한 문제 등이 포함돼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조치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 측은 "위원회가 현재 진행중인 다수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조정이 마무리돼 적절한 지급 기준이 마련될 경우 보험사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여부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구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등 암 보험 가입자 200여 명이 "보험사들이 암보험 약관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제기했다.
현재 대부분의 암보험 약관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약관의 '직접적인 목적'을 놓고 가입자와 보험사가 다르게 해석해 분쟁이 벌어졌다. 특히 요양병원에 입원한 후 다른 병원에서 항암 치료 등을 받은 환자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직접적인 암 치료'로 보기 어렵다며 입원비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은 다음달께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관련 민원 건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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