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성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

입력 2018-08-22 09:46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할때 시설, 인력 등록기준을 50%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숲사랑소년단’의 명칭이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숲길체험지도사’ 명칭이 ‘숲길등산지도사’로 변경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도지사가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해 등록할 때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시설규모 기준의 50%이하, 유아숲지도사 상시배치인원 기준의 50%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써 시설·인원기준을 완화해 시행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조례로써 시설규모 5000㎡이상, 유아숲지도사 1∼2명으로 유아숲체험원 시설 및 인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현재는 지자체 등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려는 경우 시설 규모는 1만㎡이상으로, 인력은 상시 참여 유아인원에 따라 1∼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상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숲사랑청소년’의 명칭을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변경해 참여 학생들의 저변확산 및 청소년 숲지킴이로의 청소년단체 이미지제고를 도모하기로 했다.

‘숲길체험지도사’의 명칭을 등산 또는 트레킹을 지도하는 취지에 맞도록 ‘숲길등산지도사’로 변경하기로 했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유아숲교육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반영해 산림교육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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