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 멈추지 않으면 차주들 불이익 늘어날 듯
"대리운전 거부 당했어요." "월세차 신청도 못했습니다."
BMW 승용차의 엔진룸 화재 사고가 잇따르는 사이 고객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글이다.
지난 20일 시작된 리콜에 앞서 안전진단을 받았던 차량 2대가 불에 타는 등 BMW 화재 원인에 대한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차주들의 불편이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BMW 차주들이 주차장 이용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어 대리운전, 월세차 이용, 여객선 선적 등을 거부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BMW 520d를 운전하는 A씨는 "대리운전을 신청했는데 업체에서 운전을 못한다는 얘길 전달해왔다"고 당황해했다. 또 다른 차주 B씨는 "화재 위험 때문에 세차를 해주기 싫다는 얘길 들었다"며 월세차를 거부당한 사연을 전했다.
이뿐 아니라 제주항을 운항하는 골드스텔라, 아리온제주 등 여객선도 BMW 차량 선적 거부 움직임에 나섰다.
여수와 제주를 왕복하는 골드스텔라는 지난 15일부터 BMW 차량은 안전진단 확인서 또는 안전점거 완료 스티커가 부착된 경우에 한해서만 선적이 가능하다는 별도 공지를 냈다.
또 리콜 대상이 아닌 경우 BMW홈페이지에서 차대번호 입력 후 리콜대상 여부확인서를 지참하면 선적 가능하다고 설명도 곁들였다. 해당 증서가 없는 차량은 선적을 제한하고 있다.
제주배닷컴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고흥(녹동항)과 제주를 왕복하는 아리온 제주는 현재 BMW의 잦은 화재 발생으로 인해 모든 BMW 차량 선적은 불가능하다는 공지를 띄웠다.
한 업계 관계자는 "리콜 과정에서도 차량 화재 소식이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생활 곳곳에서 차주들의 불편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진단을 마친 BMW 차량에서 불이 나는 등 점검 신뢰도에 의문이 생기자 교통안전공단 산하 검사소에서도 점검받도록 하는 방안을 BMW 측에 요구했다.
BMW코리아는 올 연말까지 리콜 대상 차량 10만6000여 대의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부품 교체 등을 원만히 끝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일부는 연말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BMW 차량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한국소비자협회는 현재 소송 참여자는 1500명을 넘어섰고 앞으로 소송인단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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