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측은 분할합병의 목적이 "공정거래법상 주어진 유예기간 내 손자회사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 행위제한규정을 준수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효율화를 통한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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