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커 특수' 사라지자… 홍대·종로 호텔 건립 잇따라 중단

입력 2018-08-23 17:14  

종로5가, 오피스텔로 전환
동교동 호텔 계획은 취소



[ 최진석 기자 ] ‘유커(중국인 관광객) 특수’ 기대감으로 서울 홍대, 신촌, 종로 등에서 추진되던 호텔 사업이 잇따라 중단되고 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으로 급감했던 중국인 관광객의 행렬이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사업 중단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열린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종로5가 138의 4에 대한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이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과거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종로5가역지점과 부설 주차장으로 쓰이던 이곳에는 2014년부터 지상 20층, 360실 규모 호텔 건축이 추진되고 있었다. 이후 서울 내 호텔 공급 물량이 급증하며 사업성이 낮아지면서 사업자가 오피스텔(조감도) 건축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날 위원회에선 관광숙박시설로 한정됐던 토지 지정용도와 용적률 완화 결정을 폐지하고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광장시장과 근접한 이 자리에는 지상 15층, 263가구 규모 오피스텔과 상가 건물이 들어선다.

같은 날 위원회에선 마포구 동교동 167의 13 일원에 2014년부터 계획된 호텔 건립도 취소됐다. 이런 내용을 담은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이 통과돼 앞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다른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5월엔 마포구 서교동 사거리 관광호텔 건립 사업이 무산됐다. 이곳엔 의료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2010년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자 관광호텔에 대해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주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다. 이 특별법은 2012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시행했다. 이 기간 서울시가 건축 규제를 완화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장 56곳 중 43곳은 공사가 완료됐거나 공사 중이다. 13곳은 미추진 지역으로 이 중 현재까지 5곳에서 호텔 건립이 취소됐다. 업계 관계자는 “유커가 늘지 않는다면 호텔 건립을 취소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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