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건 연구원은 "태풍 솔릭의 속도가 느려지고 경로가 동쪽으로 선회하면서 태풍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태풍의 영향은 큰 것이 아니고 자동차보험 손해율 사이클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풍 피해가 7~10월의 계절적 요인에 불과하고, 태풍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초과손해액재보험(XOL)이 도입된 만큼 당월 손해율 영향은 2%포인트로 제한적일 것으로 이 연구원은 예상했다.
그는 "업계 전체로 72시간 내 발생한 자동차담보 손해액 중 450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재보험이 가입돼 있다"며 "삼성화재의 경우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은 100억원 수준으로 제한돼 당월 최대 자동차보험 손해율 영향은 2%포인트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보험사인 코리안리 역시 재보험을 10% 미만으로 보유한데다 XOL을 별도로 가입하고 있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그는 "자동차보험의 태풍 피해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때는 대부분 자동차보험 손해율 사이클이 좋지 못할 때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2~3년과 비교하면 2017년 하반기 손해율이나 최근의 손해율 흐름이 요율 인상을 촉발할 정도로 높다고 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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