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법학회 창립…"블록체인으로 폐쇄적 학회 혁신"

입력 2018-08-24 16:02   수정 2018-08-24 20:02

초대 회장에 이정엽 대전지법 부장판사



현직 부장판사가 초대 회장을 맡아 눈길을 끈 블록체인법학회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블록체인법학회에는 이정엽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회장으로 현직 판·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 대학 교수를 위시한 각계 전문가들이 모였다. 지적 생산물의 생산과 유통, 평가 과정에 블록체인을 적용해 혁신하는 것과 블록체인을 통한 사회 합의구조 개선을 목표로 삼았다.

이 회장은 “기존 학회들은 폐쇄적 성격 탓에 서로 어떤 연구를 하는지 알기 어렵고 결과물에 대한 평가도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며 “결과물인 논문이 나오기 전에는 협업이 불가능하고 평가도 과학기술인용색인(SCI)급 학술지 등재 여부로 판단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를 시작할 때 주제를 온라인에서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연구 중인 프로젝트를 대중에 공개해 평가와 조언을 받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려 한다. 연구자들의 협업,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 논문 공개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합의 모델을 구축해 시민사회에 모범을 보이겠다고도 했다.

이 회장은 “정보와 권력의 분산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프라이버시)을 보장하는 블록체인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이라며 “우리가 속한 분야에서 관련해 기여하고 우리사회도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로 진화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창립 총회와 함께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암호화폐, 암호자산 거래소를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가 △블록체인법학회 보상체계 연구 △블록체인과 시민사회 △블록체인의 회계상 인식 및 과세부과 방안 연구 △블록체인을 활용한 콘텐츠 저작권 △블록체인- 프로그래머블 이코노미를 위한 도구 △스마트컨트랙트의 민사법적 쟁점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연구 △외부성의 내부화 도구로서의 블록체인 혁신 △블록체인과 형사법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블록체인 활성화 방안연구 △블록체인법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현재와 미래 등 12개 주제가 논의됐다.

블록체인법학회는 앞으로 블록체인, 암호화폐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 연구를 추진하고 결과물을 정기적으로 대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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