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논평에서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뿐 아니라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저해하는 만큼 규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과징금 상향조정과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자료제출 의무화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구제와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비상임위원을 전원 상임위원화하고, 직능별 단체 추천 도입은 공정위 사건 심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번 개정의 핵심쟁점인 중대한(경성)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 수사에 따른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시장의 자율성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제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충분한 경쟁 제한성의 분석을 거친 후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만큼 경제 관련 불공정행위 처벌은 형벌을 지양하고 경제적 처벌, 즉 과징금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계형 영세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은 업종·기업간 협업생태계 조성과 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 상 부당 공동행위에서 배제하는 것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초당적 협력으로 조속히 입법화돼야 한다”며 “중소기업계도 공정거래 확산과 혁신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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