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특정 기업 겨냥 법률 규제는 지속 불가"

입력 2018-08-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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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삼성그룹 등 특정 기업그룹을 겨냥한 규제가 제외된 데 대해 "모든 문제를 공정위가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사전 브리핑에서 사회 공론화 과정이나 국회 심의에서 벌어질 논란을 예상하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해 금융보험사만의 단독 의결권 행사 한도를 5%로 설정하도록 권고했지만, 공정위는 최종 개편안에서 이를 제외했다.

이 규제를 도입했을 때 실제 의결권 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사례는 삼성그룹 딱 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는 "국민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재벌 폐해 사례를 실태 조사해보면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 예외적인 현상이 많다"면서 "이런 예외적 사례를 규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일반 규율 장치를 두는 것은 비효율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예외적 사례가 개혁의 중요 대상이자 포인트지만 그동안 이를 딱딱한 법률로 해결하려고 했기에 지난 30년간 한국 경제민주화가 실패를 반복했던 것"이라며 "매우 예외적인 사례를 해결하고자 경직적인 사전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모든 문제를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의 상법 집단소송제, 금융위원회의 금융통합감독시스템, 보건복지부의 스튜어드십 코드,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을 통한 유인구조 설계 등 다양한 부처의 법률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체계적 합리성을 높이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개편안을 두고 '너무 기업을 옥죈다', '너무 약하다'와 같은 상반된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며 "하지만 선거 한 번 치른 후 뒤바뀔 개혁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입법예고안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안일뿐"이라며 "법률 재개정은 오로지 국회의 권한이기에 심도 깊은 심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지속 가능한 개혁이 무엇일까 진지하게 토론하고 협의하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는 21세기 한국 경쟁법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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