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아가면서 심심치 않게 계약을 한다. 부동산 매매 계약부터 휴대폰 약정까지 생활 곳곳에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자리잡고 있다. 그중에서도 보험 계약은 가족의 삶과 함께하는 ‘정말 중요한 계약’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3인(人)의 법적 관계인 즉, 계약자(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피보험자(질병, 사망 등 보험사고 발생 대상자),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가 필요하다.
이들 관계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억울하게 내가 낸 돈이 남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보험 계약 체결 시 꼼꼼하게 서류를 살피며 서명란에 사인하는 고객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과거에 고객의 배우자가 사망한 일이 있었다. 배우자가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보험 계약에서 사망보험금 10억원이 지급됐다. 계약자인 배우자(피상속인)는 사업을 한창 확장하고 있던 중이라 실제 상속재산가액은 사망보험금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돼 있었던 해당 계약의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면서 수천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만 했다. 이때 만약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피보험자(배우자)가 아닌 사람으로 설정돼 있었다면 많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다른 예로 사고로 인해 자녀가 먼저 사망하게 된 안타까운 고객의 경우도 있었다. 어머니는 아이가 어릴 때 집을 나가고 아버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자녀가 장성한 뒤 아버지가 자녀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했다. 보험계약에서 사망보험금이 지급됐으나 아버지가 보험금을 100% 받을 수 없었다. 해당 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상속인에 해당돼 사망보험금 일부가 집 나간 어머니에게도 지급됐다. 만약 아버지가 수익자를 본인으로 지정만 해두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 사례였다.
보험은 보장 내용도 중요하지만 법적 관계인 설정에 따라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관계인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수익자를 설정하고, 보험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에 가입된 보험 현황을 꼼꼼히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홍민경 삼성생명 강북FP센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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