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윤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창립 이후 30년간 내린 결정 가운데 국민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판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관련 행정부작위 사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5년여의 심리를 거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놓고 한·일 양국 간 분쟁이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6일 ‘국민이 뽑은 헌법재판소 결정 30선’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서는 국민 1만5754명이 참여해 헌재가 1988년 이후 따져본 3만3000여 건의 사건에서 미리 추려놓은 50개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결정을 골랐다.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3848명의 선택을 받아 최다를 기록했다. 각 결정에 대한 선택은 1인당 다섯 번까지 했다.
대통령 탄핵사건은 두 번째로 많은 3113명이 뽑았다. 설문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따로 나누지 않고 진행했다. 3위에는 공무원시험 응시 연령 상한 위헌 결정(2547명)이 꼽혔다. 5급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 연령 상한을 32세로 정한 것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간통행위를 형사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간통죄 형사처벌 위헌 결정(1780명),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1699명) 순이었다. 동성동본 결혼금지 헌법불합치 결정과 통신제한조치 기간 연장 헌법불합치 결정은 각각 1502명의 선택을 받아 공동 6위에 올랐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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