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치매 환자와 장애인, 거동불편자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7개 시·도에서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내년 확대 진행한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지 의료기관과 현지 의료기관을 연결,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지역 보건소를 찾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치매 환자와 장애인,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치매 환자에 대해 현지 보건소 의사와 원격지 광역치매센터 전문의가 협진해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방식이다.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이에 대해서도 원격지 전문의가 현지 의사, 간호사와 협의해 재활을 관리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치매·재활 원격의료 사업을 담당할 보건소 50곳을 신규로 지정한다. 지정된 보건소에는 인건비, 기관운영비, 의료수가, 화상장비, 진단검사장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 외에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도 제한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격오지 군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도서·벽지 주민 등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 국한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방안을 검토, 입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반 환자 대상 원격의료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방침이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의사-환자 간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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