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수가 있는 52개 기업집단의 올해 내부지분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이 58.8%를 기록, 전년 대비 0.1%p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52곳은 내부지분율이 57.9%를 기록, 전년 대비 0.1%p 감소했다. 상위 10대 기업의 내부지분율은 전년 58.3% 대비 0.3%p 감소한 58.0%로 집계됐다. 상위 10대 기업 총수들의 지분율도 1999년 1.8%에서 2018년 0.8%로 지속 하락 중이다.
총수들의 지분이 감소했지만 기업들의 내부지분율은 장기적으로 증가세에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시각이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4.02%에 불과하며 계열회사 출자, 비영리법인, 임원, 자기주식 등에 힘입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라며 “상위 10대 집단 총수일가 지분율은 감소하는 반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위 10대 기업들의 계열사 지분율은 1999년 46.6%, 2005년 45.3%, 2010년 44.0% 등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5년 50.6%, 2018년 55.2% 등 최근 3년 사이 증가하는 추세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으로 공정위는 중흥건설(46.7%), 한국타이어(39.4%), KCC(34.9%), DB(30.1%), 부영(25%) 등을 꼽았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으로는 SK(0.5%), 금호아시아나·현대중공업(0.6%), 넥슨·하림(0.9%)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60개 기업집단 소속회사 2083개사 가운데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도 28개 집단 93개사에 달한다고 밝혔다. 중흥건설 24개, KCC 8개, 효성 SM 6개 카카오 5개 등이 해당된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계열사 출자 등에 힘입어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면서 “소유와 지배 간 괴리가 과도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소주주와의 이해상충 등이 우려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에 사각지대가 많아 개정이 절실하다”고 분석했다.
또 “내부거래 현황(9월), 지주회사 현황(10월), 지배구조 현황(11월)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 지배구조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지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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