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지정 '허점'… '상승률 1위' 분당이 빠진 이유

입력 2018-08-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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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직전 2개월 상승률 기준
1~3월엔 '1순위'…과천도 제외



[ 허란 기자 ] 국토교통부가 27일 투기지역 등을 추가 지정하자 선정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발표 직전 2개월(6~7월)간 아파트값 상승률 등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누적 기준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 빠지거나 과열 양상을 띠는 지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등 허점을 드러내서다. 올해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이번 투기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분당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올해 누적 기준(8월20일 기준) 10.37%로 전국 최고치다.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오른 용산구(8.75%)와 마포구(7.75%) 상승률보다도 높다. 올해 누적 기준 상승률 4위를 기록한 경기 과천시(7.67%)도 6~7월 상승률이 낮다는 이유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과천은 이달 셋째주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55%로 이날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서울 종로구(0.23%) 중구(0.30%) 동대문구(0.34%)보다 높다.

투기지역은 직전월 해당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보다 높은 지역, 직전 2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의 1.3배보다 높은 지역 등에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직전월까지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등을 기준으로 지정된다.

과천시와 분당구는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0.31%로 주춤했던 지난 1월 말 각각 1.40%, 1.33% 상승률을 기록하며 과열 양상을 띠었지만 당시에도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다.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지난해엔 이미 조정기에 들어간 부산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하더니 투기 세력이 몰렸던 경기 광명시는 내내 방치했다가 이제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며 “단기적이고 일률적인 통계만 가지고 규제 잣대를 들이밀다 보니 시장 상황과 계속 엇박자가 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 투기지역에서 빠지고 다른 모호한 지역이 포함된 것을 시장에서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국토부로서는 투기지역 등을 지정하기 위한 정량적 기준이 필요하겠지만 시장 왜곡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당 과천 등 최근 가격 상승률이 정량적인 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지역은 검토하지 않았다”며 “집중 감시한 뒤 요건이 되면 바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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