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 이어 한국공항공사도 이달 22일부터 31일까지 김포공항에서 불법 주차대행 업체들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8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번 단속 기간에 여객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공항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업체들에게 영업 제지 및 퇴거 명령 등을 조치한다.
불법영업을 이용하는 경우 물품도난이나 차량파손 등 피해사례도 여객들에게 적극 알릴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는 공사 직원들과 공항경찰대, 공식 주차대행 업체 등이 참여한다.
지난 22일 공항 인근 불법주차단속 권한을 국가·자치경찰에게 부여하는 공항시설법이 개정·시행됐다. 이전까지는 경찰이 사설 불법주차대행 업체들을 단속할 수 없었다.
공사 관계자는 “법령 개정 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해 충분한 안내와 계도활동을 거쳐 불필요한 마찰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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