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영업자 상속세 부담 더 줄여준다

입력 2018-08-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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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로 폐업 늘어 경제 발목
中企 수준으로 稅 부담 완화



[ 김동욱 기자 ] 일본 정부가 중소기업뿐 아니라 자영업 후계자에게도 상속세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토지상속분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을 주지만 건물 및 각종 시설에 부과되는 세금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8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재무성이 개인사업자가 사망해 친족이 사업을 인수했을 때 부과되는 각종 상속세를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99%(개수 기준)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후계자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사업승계 세제’를 대폭 개정했다. 사업주의 친족이 가업 승계 시 상속 주식(비상장 주식 기준)의 3분의 2까지만 적용했던 상속세 유예 혜택을 상속 주식 전체로 확대하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채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소규모 택지 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 조항을 이용한 토지상속 감면 제도의 적용을 받았다. 일본 정부는 개인사업자에게도 법인과 동일하게 건물과 시설에 부과하던 상속세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영향으로 지방을 중심으로 자영업을 포함한 개인사업자가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본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1996년 350만 명에 달했던 개인사업자는 2016년 200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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