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개정안 내달 국회서 검토
[ 설지연 기자 ] 프랑스에서 소매점 상인의 일요일 영업 자율화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015년 파리 시내와 일부 관광지에 한해 일요일 영업을 허용했지만 허용 지역을 프랑스 전역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프랑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28일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여당인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 소속 의원 20여 명은 “모든 상인에게 일요일 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하자”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이 준비 중인 관련 법안은 다음달 프랑스 의회에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앙마르슈 의원들은 “일요일 영업권 완화는 프랑스인들의 자유로운 노동과 소비활동을 촉진할 것”이라며 “현행 노동법의 규제를 풀고 모든 것을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요일 영업이 허용된 파리 주요 백화점에선 고용과 매출이 종전보다 10% 이상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노동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소매점의 일요일 영업과 심야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15년 경제산업부 장관 시절 ‘경제 성장·활동 및 기회균등을 위한 법’, 일명 ‘마크롱법’을 통해 일괄 적용되던 일요일 휴업 규제를 완화했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와 생제르맹 지구 등 12개 관광특구를 비롯해 프랑스 21개 지역의 백화점과 상점은 연중 일요일 휴무 없이 영업할 수 있게 했다. 칸, 니스 등 해안도시도 국제관광지구로 지정해 주 7일, 밤 12시까지 영업을 허용했다.
다만 프랑스 국민정서상 일요일 영업에 반발하는 상인도 많아 법 개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프랑스 노동부에 따르면 마크롱법 개정 후 근로자 5명 중 1명꼴, 자영업자는 37%가량이 한 달에 적어도 한 번 일요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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