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비율을 사업체 수 평균인 6%대로 높이고 지역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준비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연구소 신고제도 및 인정 요건, 신규(변경) 신고 절차(시연) 및 유의사항, 관련 지원 혜택 및 정부 R&D 지원사업 등을 중점 안내한다.
경남지역 중소기업은 23만9000여 개로 전국의 6.7%,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1858개로 전국(3만8633개)의 4.8% 수준이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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