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다주택·고소득자 전세대출보증 못받는다

입력 2018-08-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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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부부 연봉 7천만원 이상 땐
주금공 전세보증 이용 불가
HUG도 소득요건 추가 검토

사업자대출 등 우회대출 점검
적발 땐 기존 대출 회수



[ 박신영 기자 ] 오는 10월부터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전세대출보증을 받지 못하면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해진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부터 전세보증 자격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해 확보한 재원으로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전세대출보증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더해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부 사람들이 계약서를 조작해 전세대출금을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고 있다는 분석도 작용했다.

주금공은 이에 따라 전세보증상품 이용 대상을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에 맞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세대출보증을 해주지만 신혼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선 소득기준을 완화해 준다. 신혼 맞벌이부부는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는 1억원 이하다. 주금공의 전세대출보증 요건에 주택 보유 여부도 포함될 전망이다. 기존엔 관련 제한이 없었지만 10월부터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만 전세대출보증을 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품에 대해서도 소득요건을 추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만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상품에도 소득요건이 추가될 경우 소득기준은 주금공보다는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을 조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아직 소득기준이 확정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전세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전세대출보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전세대출보증이 없을 경우엔 신용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출한도가 줄어들고 금리도 높아진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현재 연 3%대 초중반이지만 신용대출 금리는 연 4%를 넘나드는 수준이다. 게다가 전세보증시장에서 주택금융공사의 점유율은 50%에 달한다. 나머지 전세대출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이 공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전세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을 부동산 투기에 활용한 ‘우회대출’ 사례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용도 외 유용이 드러나면 자금을 회수해야 할 것”이라며 “신규 대출 금지 등 벌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들은 주금공의 적격대출(장기고정금리대출)과 정책모기지 상품도 받기 힘들어졌다. 기존 적격대출은 주택가격 요건(9억원 이하)만 충족하면 다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었지만 10월부터는 원천 배제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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