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용직에 '유급병가'… 연간 15일 쉴 수 있다

입력 2018-08-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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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입…예산 65억 편성


[ 이해성 기자 ] 일용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회사에 병가를 냈을 때 서울시가 일 급여를 대신 보전하는 ‘서울형 유급병가’가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내년 예산 65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자 또는 영세 자영업자 중에서 입원치료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1년간 최대 15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쓰면 해당 기간 급여를 서울시가 지급한다. 서울시는 올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한 뒤 조례 제정을 거쳐 내년에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20%를 보조해주기로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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