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사망사건, 가해자 성폭행 인정했지만 처벌 불가…이유는?

입력 2018-08-29 17:29  


인천 한 주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여중생을 과거에 성폭행한 남학생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A군 등 남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 등 2명은 지난 2월 25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노인정 화장실에서 여중생 B(13)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B양이 지난달 20일 연수구 한 주택에서 목을 맨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되고 유족들이 성폭행 피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앞서 유족들은 B양이 성폭행과 학교폭력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A군 등 2명은 경찰에서 "B양을 성폭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B양의 극단적 선택과 연관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B양의 학교폭력 피해 여부도 조사했지만 특별한 정황이 포착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등 2명이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한 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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