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은 빗썸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재계약을 30일 체결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는 실명이 확인된 이용자의 은행 예금계좌와 가상화폐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 사이의 입출금을 허용하는 서비스다.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를 받지 못하면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투자자 자산을 분리 보관하기로 했고 이자와 보관료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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