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해외진출 기업 'U턴' 위한 세제 지원 고민할 때

입력 2018-08-29 18:48  

기업 투자·기술개발 뒷받침하고
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낮추며
부동산 활성화 위한 세제 검토를

김완석 < 강남대 석좌교수·세무학 >



매년 한여름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뜨거운 논쟁의 열기를 불러일으킨다. 지난 7월 확정된 ‘2018년 세법개정안’도 어김없이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굵직한 이슈들이 부각됐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소득분배 촉진, 일자리 창출 지원, 혁신성장 활성화 등을 주요 목표로 삼아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올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저소득층의 소득분배 악화 간 관계에 대한 격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주 부담을 가중시켜 저소득층이 일할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소득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쟁이다. 고용주에게 추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일하는 저소득층의 소득 형성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이런 논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제도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급액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저소득층의 소득 형성을 지원할 적절한 수단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일자리 부족과 이로 인한 청년실업은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 때문에 세제상 고용을 증가시킬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적돼왔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이런 시각에서 설비투자보다 고용 강화에 초점을 맞춰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방안을 마련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눠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세 특례를 위기 지역 중견기업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청년친화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는 경우 1인당 연간 공제액을 500만원 증액했다.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로 3년 연장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혁신성장 활성화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기업이 혁신성장 자산에 투자할 경우 가속상각을 허용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과 시설투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했다. R&D 비용을 세액공제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 등 신기술을 추가하기로 했다. 연구·인력개발비 비중이 직전 연도 매출의 5% 이상이어야 하는 신성장기술 투자 세액 공제 요건은 2%로 완화했다.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위험부담이 크고 성과를 내다보기 어려운 투자의 리스크를 정부가 분담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도 적절하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의 검토가 이뤄져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날로 치열해지는 국가 간 조세경쟁을 고려해 기업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할 지원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구현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해 소득세의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셋째,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높은 거래세 부담의 유지는 부동산 동결효과를 초래해 거래의 활성화를 저해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따라야 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생산적 논의를 통해 원활하게 통과돼 국가 경제가 더욱 튼실해지고 국민의 삶이 풍성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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