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특혜'에 발목… 인터넷銀 '은산분리 완화' 8월 국회 통과 힘들 듯

입력 2018-08-29 21:54  

민주당, 3시간 토론에도 당론 채택 실패

의원총회서 찬반 팽팽
"글로벌 시각으로 금융 키워야"
"재벌에게 은행 소유 길 터주나"
문재인 대통령 국회 처리 요청 또 외면

'규제 샌드박스 3法'은 통과 청신호



[ 김우섭/배정철 기자 ] 여야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기업 참여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관련 법안의 8월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 29일 3시간에 걸친 내부 토론을 벌였지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만 인터넷은행에 진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안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만 재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회에 처리를 요청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여당 의원들의 반발로 처리가 무산될 경우 당·정의 혁신성장 의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3시간 토론했지만… “대기업 허용은 안돼”

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완화에 대해 논의했지만 당내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 심의를 지난 24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산 10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 중 ICT 기반 기업만 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인터넷은행 허가 요건 정도만 법안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인허가권은 법 하위 개념인 시행령에 위임하자는 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이날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야당 측 주장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정책 의총을 열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찬성과 반대가 5 대 3의 비율로 맞섰다”며 “의총에서 당론을 정하기 위한 표결 시도는 없었고 많은 분의 의견을 듣기만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선 지난 20일 의총과 마찬가지로 박영선·박용진·제윤경 의원 등이 야당 안에 우려를 표시했다. 윤후덕·유동수 의원 등이 야당과의 신속한 합의와 법안 처리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진 의원은 의총 도중 취재진에게 “야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적용 제외를 특례법 본문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규정하자고 한다”며 “이럴 경우 금융위원회 재량에 따라 인허가가 결정되는데, 결국 재벌에 길을 터주는 것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금융위원회 관료들에게 속고 있다”(박영선), “금융혁신을 위한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제윤경)는 반대의견부터 “글로벌한 시각으로 금융을 키워야 한다”(최운열), “국민에게 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생각하자”(김병관)는 찬성론이 팽팽히 맞섰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 3개 교섭단체가 합의한 대로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민생경제 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최대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원내 지도부는 30일 오전 정책 의총을 다시 열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일단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토론을 한 뒤에도 박영선·박용진·제윤경 의원이 물러서지 않으면 8월 국회 통과를 미루겠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처리될 듯

규제 샌드박스 3법 중 산업융합 촉진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 정보통신 진흥 특별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각 상임위 소위에서 통과에 합의했다. 두 법안은 각각 새로운 융·복합제품과 서비스에,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법령이 없는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임시 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쟁점인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조항은 특정 사례에 책임을 면책해주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무과실 책임은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와 제품 때문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고의·과실 유무를 떠나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과실 유무를 사업자가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홍 원내대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기한을 10년으로 두는 방안이 확정적이다. 한국당이 임대인 보호를 위해 장기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세제 혜택 때문에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기술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우섭/배정철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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