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상가임대차·인터넷은행법 처리 주목

입력 2018-08-30 06:42   수정 2018-08-30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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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여야가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제개혁법 등이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 법의 경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의 몇 차례 논의했으나 지분보유 완화 대상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핵심 쟁점이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데 여야가 의견을 모은 상태다.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등을 패키지로 처리하자는 게 여야의 입장이라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일단 여야 원내지도부 선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에서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본회의 전에 만나 담판을 지을지도 주목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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