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법사위 처리 무산… 중소기업들 파산위기 직면

입력 2018-08-30 08:44   수정 2018-08-30 08:53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8월 안에 기촉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힘들어졌다. 기촉법이 시효 만료 전인 6월 말까지 주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도왔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선택의 여지없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위기에 처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기촉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의원들의 견해차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가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막판에는 의원들의 정족수 미달로 처리가 무산됐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네 차례 연장됐으며 지난 6월 30일로 폐지됐다. 이번 개정안은 일몰 시한을 5년으로 하는 내용이다.

채 의원은 “기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치금융이 확대될 우려가 있고,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유인이 사라진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기촉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다. 기촉법을 통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인 워크아웃이 통합도산법을 통한 파산신청보다 이점이 많아서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상거래채권이 살아있어 협력업체들의 연쇄부도도 막을 수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최근 기촉법에 금융당국의 개입을 막는 장치들이 많이 마련돼 있다”며 “금융당국이 정착 관치를 하려한다면 기촉법을 통한 워크아웃보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율협약을 이용하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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