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본, 출생신고 때 부모가 협의해 결정"

입력 2018-08-31 11:50   수정 2018-08-31 13:37

여성가족부,민법개정 추진..어머니 성 따르는 자녀 늘어날 듯



여성가족부가 자녀의 성과 본을 출생 신고시 부모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모계를 따라 성을 정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31일 자녀의 성·본의 결정 시점을 현재 ‘혼인신고’에서 ‘출생신고’로 바꾸는 민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민법상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상 아버지를 따르도록 되어있다.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어머니쪽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하고 있다. 만약 법이 개정되면 부부는 결혼시점부터 자녀 출생때까지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해 ‘숙의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법 개정이 국회에서 순조롭게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여가부는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법적인 장애물은 없다는 시각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사회적인 통념이나 거부감을 제외하고는 모친 성을 따를 때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여가부는 친부가 혼외자를 인지했을 때 성과 본 결정방식도 바꾸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법 781조 5항은 혼외자의 경우 부부가 합의해 성을 바꿀 수 있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엔 부친 성을 따르도록 강제하고 있다. 앞으로는 합의가 안 될 경우에도 아이 의사를 존중해 모친 성도 따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한다. 혼외자 차별도 없앤다. 현재는 출생신고서에 자녀를 ‘혼인 중, 혼인 외’로 구분해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사항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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