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망신 혼자 다 시킨 '일베 박카스남'

입력 2018-08-3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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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추정 여성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유포한 '일베 박카스남'의 실체가 밝혀졌다.

31일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46)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일베 박카스남' 파문은 앞서 지난 7월 22일 남초 온라인커뮤니티에 게시된 "32살 일게이 용돈 아껴서 74살 박카스 할매 먹고 왔다"라는 게시글로 인해 불거졌다.

해당 게시물에 70대로 추정되는 성매매 여성 B씨의 얼굴 등 신체 중요부위가 드러난 나체 사진이 포함됐던 것. 이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해당 글을 작성하고 사진을 올린 20대 남성 C(27)씨를 붙잡았다.

하지만 이 사진을 처음 촬영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

그는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 A씨였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 20분께 B씨를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혼자 보겠다며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의 주요 부위가 노출된 신체 등을 7차례 촬영했다. 이어 오후 4시 59분께 약 1년 전부터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던 음란사이트 2곳에 접속한 뒤 B씨의 얼굴과 주요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 7장을 B씨 동의 없이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음란 사이트 2곳에 사진 7장을 올렸고, 27살 C씨가 이를 내려받아 일베 사이트에 자신이 성매매 한 것처럼 다시 퍼뜨리면서 사건이 커진 것이다.

A씨는 "음란사이트의 회원 등급을 올려 같은 사이트에 게시된 다른 회원들의 음란물을 보려고 사진을 게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베 회원으로 활동 중인 C씨가 다른 회원의 관심을 끌고 싶어 사진을 올렸다고 진술했다"면서 "직접 찍은 사진은 아니고 다른 곳에서 퍼온 사진을 집에서 올렸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A씨를 불법촬영물 유포와 성매매 혐의로 구속했다.

서초구청은 지난 주 A씨를 직위 해제했고, 서울시에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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