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박카스남, 일베 반응은? "사진 올린건 잘못이지만 범죄 아니야"

입력 2018-08-31 15:09  


'일베 박카스남' 사건의 사진 최초 유포자가 검거 된 가운데 논란의 시발점이 됐던 일베에서도 향후 수사 방향과 반응에 관심을 보이는 모양새다.

31일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서울시 서초구청 직원 A(46) 씨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검찰 송치됐다.

A 씨는 지난달 논란이 됐던 '박카스 일베' 사건의 사진의 촬영자이자 최초 게시자다. '박카스 일베' 사건을 촉발 시킨 B(27) 씨는 A 씨의 사진을 다운로드해 일베 사이트에 올리면서 자신이 한 것처럼 글을 게재했다.

일베 이용자들은 "70대 할머니를 성매매한 후 성인사이트에 올린 것은 서초구청 공무원이고, 이 사진을 다운 받아 올린 일베 회원은 다른 사람"이라며 "하지만 언론사랑 사람들이 '서초구청 공무원(성매수자)=일베 회원'이란 프레임을 씌어가면서 일베 사이트 차단을 청와대에 건의 중"이라고 억울한 기색을 드러냈다.

"성매매를 한 것도 아니고 최초 유포한 것도 아닌데, 그냥 성인사이트 떠도는 야한 사진을 일베에 올린 죄 밖에 없다"는 것.

또 다른 이용자도 "일베를 통해 공무원 하나가 퇴출됐다"며 "박카스 할매 퍼온 회원이 애국자"라는 의견을 게시했다.

또 A 씨가 체포된 것에 대해선 "남자라서 체포됐다"며 "그 나이 먹고 성매매한 여자도 잘한 거 없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몰고간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A씨는 7월 19일 서울 종로구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 C 씨를 만나 성관계 중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B 씨의 주요 부위가 노출된 신체 등을 7차례 촬영했다. 이후 자신이 가입했던 음란 사이트에 사진과 성매매, 성관계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 글을 게재했다.

이 일로 A 씨는 서초구청에서 직위해제됐다. 서초구청은 서울시에 A 씨의 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일베에 A 씨의 사진을 올린 B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음란물 유포)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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