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검찰, 각각 징역 4, 6년 구형

입력 2018-08-31 17:48  

[ 신연수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4년과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정부의 핵심 고위 공직자들로, 국민 전체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수석에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4500만원도 함께 구형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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