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姓, 출생 후 부모 협의로 결정

입력 2018-08-3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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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 14→13세로 하향


[ 이해성/구은서 기자 ] 정부가 자녀의 성과 본을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13세 미만으로 현재보다 1세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자녀의 성과 본 결정 시점을 현재 ‘혼인신고’에서 ‘출생신고’로 바꾸는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급변하는 사회환경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민법상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상 아버지를 따르도록 돼 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부부는 결혼 시점부터 자녀 출생 때까지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해 ‘숙의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친부가 혼외자를 인지했을 때 성과 본 결정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민법은 혼외자의 경우 부부가 합의해 성을 바꿀 수 있지만, 합의가 안 될 땐 부친 성을 따르도록 강제하고 있다. 앞으로는 합의가 안 될 경우에도 아이 의사를 존중해 모친 성도 따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형법·소년법 개정이 올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 상반기 13세의 범죄 증가율(형사입건 기준)은 14.7%로 10~13세 범죄 증가율(7.9%)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이해성/구은서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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