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 주장 박근혜, '국정농단' 상고도 포기

입력 2018-09-01 10:20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내 상고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최종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담당 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에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구속 영장을 추가로 발부하자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거부에 들어갔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는 말도 남겼다.

지난 4월 1심 선고 뒤엔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장을 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자필로 "항소를 포기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성공률 95% 급등주 / 폭등주 무료 정보받기 (바로확인)
[내일 폭등] 예상종목 지금 공짜로 확인하세요! "신청즉시 무료발송 CLick! >>>"
[급등임박 공개] 2018년 하반기 "정부정책" 수혜주 TOP 10 긴급공개 >>> (바로확인)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