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일베 박카스남 사건'과 관련해 "참담하고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구청장은 31일 한 네티즌이 "서초구청 직원 '박카스남'은 어떻게 처벌하실 건가"라고 묻자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참담하고 부끄러웠다"며 "사건 당사자에 대해서는 곧바로 직위해제를 했고, 서울시에 파면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저를 비롯한 서초구청 직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공직기강을 바로세우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직원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조 구청장은 SNS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해 그간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으나 이번 '일베 박카스남 사건' 최초 촬영자가 서초구청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
네티즌들은 "음란물 올린 서초구직원으로 인해 뒤통수 맞았다. 일단 서초구청 및 관할지역부터 다시 교육하고 출발하라"고 지적했다.
앞서 8월 31일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46)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일베 박카스남' 파문은 앞서 지난 7월 22일 남초 온라인커뮤니티에 게시된 "32살 일게이 용돈 아껴서 74살 박카스 할매 먹고 왔다"라는 게시글로 인해 불거졌다.
해당 게시물에 70대로 추정되는 성매매 여성 B씨의 얼굴 등 신체 중요부위가 드러난 나체 사진이 포함됐던 것. 이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해당 글을 작성하고 사진을 올린 20대 남성 C(27)씨를 붙잡았다.
하지만 이 사진을 처음 촬영한 사람은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 A씨였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 20분께 B씨를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혼자 보겠다며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의 주요 부위가 노출된 신체 등을 7차례 촬영했다. 이어 오후 4시 59분께 약 1년 전부터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던 음란사이트 2곳에 접속한 뒤 B씨의 얼굴과 주요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 7장을 B씨 동의 없이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음란 사이트 2곳에 사진 7장을 올렸고, 27살 C씨가 이를 내려받아 일베 사이트에 자신이 성매매 한 것처럼 다시 퍼뜨리면서 사건이 커진 것이다.
A씨는 "음란사이트의 회원 등급을 올려 같은 사이트에 게시된 다른 회원들의 음란물을 보려고 사진을 게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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