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청년 우대 청약통장 요건은 완화”

입력 2018-09-02 11:24  

"임대주택 등록 세제혜택, 투자 수단으로 악용"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도 청년 우대 청약통장 허용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주택 세제혜택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많이 잡히는 상태”라는 평을 내놨다.

김 장관은 지난 3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을 만나 “최근 임대 등록의 혜택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임대 등록 활성화는 무주택자가 안정적인 임대료로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며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집을 사고 임대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가 면제·감면된다. 집을 팔 때도 양도세를 감면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 때문에 임대 등록이 집을 새로 사는 투자수단으로 변질됐다는 것이 김 장관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 등록할 때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이미 금융감독이 정밀 점검에 들어간 상태다.

최근 서울 등지의 집값 상승세에 대해 김 장관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이후 집값이 많이 잡히는 상태"라며 "서울에 투기지역을 추가하는 등 일련의 대책을 내놨고 공시가격도 현실화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논란이 된 청년 우대 청약통장의 '무주택 세대주' 요건에 대해서도 "무주택 세대주 요건 때문에 일부 청년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를 들었다"며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청년 우대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자격이 무주택 세대주 청년으로 자격이 한정돼 경제적 이유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은 통장을 만들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장관은 "본인이 당장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2년이나 3년 후에 세대주가 되겠다는 등의 약정을 하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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