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9월 가동… 보유주택 수·전월세 현황 '손금' 보듯 파악

입력 2018-09-02 17:38  

임대주택 정책 '혼선'

부처별 관리하던 데이터 통합
임대등록 안 해도 세금 추징



[ 서기열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현황과 임대 수입 현황을 한눈에 들여다보면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을 이달 가동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의 골격이 거의 완성됐다”며 “9월 중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임대시장 관련 정보는 국토부(실거래가 건축물대장)와 행정안전부(재산세 주민등록), 국세청(월세세액공제) 등이 따로 관리했다.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은 임대차 계약정보와 국토부의 건축물대장, 행안부의 재산세 정보 등을 결합함으로써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및 전월세 운용 현황을 샅샅이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국토부의 건축물에너지정보를 대입하면 공실 여부를 가릴 수 있다. 공시가격시스템과 실거래가 신고자료 등 가격 정보를 통해 주택의 가격과 임대소득을 추적할 수도 있다. 김 장관은 “이제는 누가 몇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전세나 월세를 주는지 다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스템의 막강한 기능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먼저 한국 총 주택 중 개인 소유의 주택을 추출한 뒤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모(母)집단을 구축한다. 여기에서 자가 거주 및 공실 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의 주택 소재지와 소유자 주민등록정보상 거주지가 같으면 자가 거주로 판단할 수 있다. 전월세 확정일자 또는 월세 세액공제 정보가 없는 주택 중 건축물에너지정보상 전기 사용량이 없으면 공실로 판단한다. 이렇게 되면 전세나 월세 등 임대로 공급된 주택의 현황이 드러난다. 이후 전월세 확정일자나 월세세액 공제자료 등의 신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임대소득을 산출한다.

국토부는 이런 과정을 통해 작성된 임대소득(추정)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임대소득세 신고·검증절차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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