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을 일으켰던 인천 불법주차 차량의 주인인 50대 여성이 자신의 미용실 직원 월급을 체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송도 불법주차 아줌마가 제 월급 떼어먹었습니다'라고 제목을 단 글이 확산하고 있다.
전날 글을 올린 게시자는 자신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모 미용실에서 근무했던 직원이라고 밝히며 이 미용실 운영자가 최근 불법주차로 물의를 빚은 50대 여성 A씨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하고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게시자는 글에서 "(A씨는) 전날 같이 웃으며 밥 먹고 다음날은 나오지 말라고 말하는 여자! 그래도 (5월 8일께) 해고했으니 양심이 있으면 월급은 넣어줄까 싶어 기다렸다"며 "그런데 10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결국 (A씨에게) 전화를 수십 통 했는데 안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A씨가 3차례에 걸쳐 노동청 출석도 안 했다"며 "(A씨는) 불법주차처럼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보다 아랫사람이라 생각되는 사람에게 저런 행동을 일삼는다"고 토로했다.
이 게시자는 해당 미용실이 남성 직원의 미용 면허증으로 사업자 신고를 하고 운영되는 곳이라고 지적하며 이날 A씨를 노동청에 고소하러 간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캠리 승용차에 주차금지 스티커가 부착된 데 화가 나 송도 모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캠리 차량으로 막은 뒤 사라져 물의를 빚었다.
이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뒤 비판 여론이 크게 일자 A씨는 사건 발생 나흘째인 같은 달 30일 이웃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아파트를 떠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아파트 주민들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조만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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