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들에 딱 맞는 개인연금보험

입력 2018-09-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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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민 기자 ] 보험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하나쯤 가입하는 금융상품이지만 정작 보험을 재테크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통상 보험은 나중에 찾아올 수 있는 위험관리 수단으로 방어적 재테크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세액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도 적지 않다. 더욱이 어떤 보험이든 젊은 시절에 가입할수록 보험료가 낮다.

전문가들은 사회초년생의 중장기 재테크 플랜으로 개인연금보험을 추천한다. 개인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으로 설정하는 계좌에 5년 이상의 기간으로 가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때 13.2% 수준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지만 그 이하인 사람은 세액공제율이 16.5%까지 올라간다.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미리 적립하고 은퇴 시점에 일정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보험상품이다. 은퇴 후에도 매월 안정적으로 일정 수준의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가장 바람직한 노후준비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있다. 일시납과 월납 상품 모두 ‘가입 기간 10년 이상’ 요건을 채워야 한다. 월납 상품은 여기에 더해 ‘납입 기간 5년 이상’ 요건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최소 5년 혹은 10년 이상 가입하는 장기상품이라는 점이다. 만기까지 유지하면 절세 상품이지만 중도 해지하면 오히려 혜택을 토해내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계약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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