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조합인가 승소했지만
사업 불확실성 다시 커져
[ 선한결 기자 ]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 막바지 단계에서 연이은 소송전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총회 결의 효력이 각각 정지됐다.
3일 청담삼익 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이 단지 조합은 조합원 일부가 제기한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주 패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이 단지 사업시행계획을 항소심 판결 전까지 집행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조합은 조합원 중 80여 명이 작년 제기한 관리처분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청담삼익은 2015년 말 강남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듬해 5월 이 단지 조합원 40여 명이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짜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반영하지 않았고, 기부채납 비율도 조정하지 않아 조합원 부담금이 과다하게 늘었다는 주장이다.
단지 재건축에서 제외된 상가 문제도 다시 제기됐다. 이 단지는 2003년 상가 소유자를 배제하고 아파트 소유자들로만 재건축 조합을 꾸려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 미분할 상태로 아파트와 상가가 공유하는 토지가 1200여㎡ 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공유토지 지분이 재건축 자산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청담삼익 재건축 사업은 다시 난관에 빠지게 됐다. 이 단지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 두 건에서 지난달 각각 승소해 조합 업무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총회 결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사업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다.
조합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담삼익 조합 관계자는 “판결문 입수 후 면밀히 분석해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자체에 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사업에 큰 차질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성공률 95% 급등주 / 폭등주 무료 정보받기 (바로확인)
[내일 폭등] 예상종목 지금 공짜로 확인하세요! "신청즉시 무료발송 CLick! >>>"
[급등임박 공개] 2018년 하반기 "정부정책" 수혜주 TOP 10 긴급공개 >>> (바로확인)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