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과소지급' 가입자, 시효 중단 원하면 분쟁조정 신청"

입력 2018-09-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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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가입자가 간편하게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이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 것은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서다. 분쟁조정 신청 시 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오는 5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 코너를 신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전용코너에서는 즉시연금 개요와 분쟁조정 사례 등 안내자료도 제공한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어서 매월 3년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소멸시효가 지나게 된다. 그러나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있어 즉시연금 계약자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 측은 전했다.

금감원 측은 "분쟁조정신청을 접수받은 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유지를 위해 최종판결시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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