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법무부 세부안 이견
지정감사제 도입 목소리도
[ 하수정 기자 ] 법무부는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의 관리비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회계감사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요건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합의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미 회계감사가 도입된 아파트에서도 여러 문제가 나타나는 만큼 ‘지정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150실(가구) 이상 집합건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고 관리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사적 자치 영역으로 남겨뒀던 집합건물 관리 영역에 공적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연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와 시민단체는 더 강력한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의무적용 기준을 법무부 안인 150가구보다 더 낮게 하자는 주장이다. 2가구 이상이면 모두 공적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는 사적 자치 영역을 너무 세세하게 규제하면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신중한 입장인 데 비해 서울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 관계자가 워낙 많은 사안이어서 최종안을 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회계감사 도입 방안도 논란거리다. 2014년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에 회계감사를 도입했지만 경쟁 입찰에 따른 저가 수주와 부실 감사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갑질’을 한 관리사무소 관계자와 회계사 간 폭행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집합건물 회계감사에 대해선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해주는 ‘지정감사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집합건물이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저가 입찰을 하는 회계사에게 일감을 주게 돼 부실 감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자유선임 방식으론 회계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지정 감사제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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