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소송 이어가 법원 판결 구해 볼 것"
[ 강경민/서정환 기자 ] 금융감독원과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분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민원인의 소송을 돕기 위한 시스템 가동에 들어갔고, 삼성생명은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은 5일부터 홈페이지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 항목을 신설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발표했다. 즉시연금 개요와 분쟁조정 사례, FAQ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안내자료도 제공한다.
금감원이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 건 분쟁조정 신청 때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즉시연금 상속연금형(만기환급형)은 고객이 맡긴 원금에 비례한 수익금을 연금으로 매달 지급한다.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약관에 기재되지 않은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매달 공제하고 있어 연금을 지급할 때마다 보험금 과소 지급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다. 매달 기준 3년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연금 지급)는 소멸시효가 지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이 공식적으로 조정 신청을 받는 것은 분쟁이 장기화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상속연금형에 가입한 A씨는 최근 금감원에 제기한 민원을 취하했다. A씨는 삼성생명이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소송 상대방이다. 이 가입자가 민원을 취하하면서 삼성생명도 지난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다른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삼성생명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낸 A씨와 비슷한 소송 상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삼성생명은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연금 상속연금형 계약에 가입한 고객은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법원 결정에 따라 연금을 추가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추가 지급액은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과 신청하지 않은 고객을 구별하지 않고 (법원 판결대로) 동일하게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회사가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고객이 이를 믿은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강경민/서정환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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