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집] 방배 13구역 관리처분인가 획득… 재건축 부담금 벗어나

입력 2018-09-04 17:56   수정 2018-09-04 18:03

서울 서초구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방배13구역이 관리처분인가를 획득했다. 이로써 이 단지는 올해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게 됐다.

4일 방배13구역 조합에 따르면 이 단지는 전날 서초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획득했다. 지난해 12월 말 서초구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지 약 9개월 만이다. 지난 3월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주 시기를 조정한 데에 따른 결과다. 서울시는 방배13구역에 대해 9월 이후로 이주 시기를 조정했다. 재건축 단지는 일단 이주 시기가 정해져야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수 있고, 이후 이주와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관리처분인가 여부는 구청 고유의 권한이지만 서울시가 이주 시기를 조정해 재건축 사업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여느 재건축 구역보다 사업 속도가 빠른 편이다. 2015년 2월 정비계획이 결정 고시됐고 2016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9월엔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GS건설은 이 구역에 ‘방배 포레스트 자이’라는 단지명을 붙일 예정이다.

이 구역은 방배동 541의 2 일대 약 13만㎡다. 일대에 들어선 기존 건축물 499채를 헐고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 지상 최고 16층, 34개 동, 2296가구(임대 204가구 포함)로 구성된 새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1만9399㎡ 규모 공원과 연면적 1만2700여㎡ 규모 근린생활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조합은 구역 인근에 있는 매봉재산, 방배공원 등과 연계한 친환경 아파트를 만들 계획이다. 예상 공사비는 5752억원이다.

이 구역은 서울지하철2호선 사당역과 방배역 사이에 있다. 매봉재산과 도구머리공원을 앞뒤로 끼고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인근에는 방현초, 동덕여중·고, 백석예술대학교 등이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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