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별로 부담금 액수 달라져
조합 측 "현 산정기준 불명확
이대로 강행 땐 행정소송 진행"
[ 선한결 기자 ] 서울 강남권에서 두 번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추정치가 공개됐다. 조합 예상치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지만 산정 기준을 놓고 반발 움직임은 여전하다.
송파구는 서울 송파구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문정동 136 조합에 조합원 1인당 평균 5795만원 선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조합이 자체 추산해 제출한 1인당 부담금(5447만원)과 약 6% 차이난다. 송파구 관계자는 “조합이 각 시점 권리가액 등을 꼼꼼히 정산한 자료를 제출해 구 추산치와 별 차이가 없었다”며 “재건축 후 시세 평가가 조합 추산보다 3.3당 100만원가량 오르면서 부담금 추정치 액수가 소폭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송파구는 조합 전체에 부과하는 총 부담금 추정치를 약 505억4000만원이라고 고지했다. 조합이 당초 제출한 총 부담금 추정치는 약 475억원이었다. 이번 추정치대로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되면 조합원 1인당 실제 내야 하는 부담금은 5500만~6600만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라 조합원별 종전 자산가액이 천차만별이어서다. 소유한 기존 주택의 규모와 위치, 대지 지분 등에 따라 부담금 액수가 달라진다. 국토교통부가 새 단지 준공 이후 조합에 부담금 총액을 고지하면 조합이 자체적으로 조합원별 부담금을 나누게 된다.
문정동 136 일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첫 단독·다가구주택 재건축 사업장이다. 일대를 지하 2층~지상 18층, 전용면적 49~84㎡ 1265가구 규모로 재건축한다. 조합은 지난 5월 현대엔지니어링·대림산업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7월 말 초과이익 부담금 자체 추산 자료를 송파구에 제출했다. 송파구는 구 추산 결과와 한국감정원의 자문 검토 자료를 토대로 이번 부담금 추정치를 결정했다.
고지된 추정치가 조합 예상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지만 조합은 탐탁지 않다는 반응이다. 자체 추산 과정에 반영한 국토부 매뉴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재건축 개시 시점보다 종료 시점 주택가액 공시지가 반영률이 훨씬 높은 것이 그런 예다. 단독·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50% 선으로 일반 아파트(65~75%)보다 훨씬 낮다. 이 사업장은 재건축 전에 단독주택, 재건축 후엔 아파트 공시가율을 반영하다 보니 산식상의 개발이익이 상대적으로 커져 부담금이 확 늘어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 예상치와 고지된 추정치가 비슷하긴 하지만 애초에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라 이번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며 “준공 후 시점에도 지금 기준 그대로 부담금이 부과된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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