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리려 '호가 담합'한 탓
[ 이정선 기자 ] 지난달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2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2만182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8월 3773건의 5.8배에 이르는 수치다. 월 기준 2만 건을 넘어선 것은 201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이다.
허위매물 신고 접수는 지난 1월 7368건, 2월 9905건, 3월 9102건 등으로 꾸준히 늘다가 4월 6716건, 5월 5736건, 6월 5544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7월 7652건으로 증가한 이후 8월에는 2만1824건으로 급증했다.
허위매물 신고 접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특정 지역 입주민이 집값을 띄우기 위해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입주자 카페 등에서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일종의 ‘호가 담합’을 하는 방법으로 허위매물 신고를 한다는 것이다. 입주자 커뮤니티 등에서 낮은 가격의 매물을 게시한 중개업소에 대해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8월 한 달간 허위매물 신고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가격 정보가 사실과 다른 ‘허위가격’이 1만2584건(57.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거래가 끝난 매물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노출된 ‘거래완료’는 6707건(30.7%), 면적 오류나 매도자 사칭 등 ‘기타’ 사유는 2331건(10.7%)이었다.
신고 건수 상위 10개 시·군·구 지역을 보면 경기 화성시가 2302건으로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 용인시와 성남시가 각각 1989건, 1357건이었고 서울 양천구(1229건)와 송파구(1227건)도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1000건을 넘었다. 서울 동대문구(957건)와 강동구(824건), 경기 하남시(812건), 서울 강서구(794건), 경기 과천시(680건) 등이 허위매물 신고 상위 10개 지역에 들었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하는 호가 담합 차원의 일부 조직적 신고는 업무방해로 형사 고발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띄우는 등 소비자 피해를 막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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