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온라인상에서 영향력이 큰 이들에게 돈을 주고 자사 제품을 홍보해달라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발히 벌여왔다.
하지만 인플루언서는 제품 사용 후기 등을 올리며 업체에서 협찬받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소비자 기만행위로 표시·광고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며 “다만 인플루언서는 처벌 대상이 아니고 광고주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SNS에 사용 후기가 많이 올라오는 다이어트 제품, 화장품, 소형 가전제품 업체를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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