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BMW 막는다"… 車 결함 은폐·늑장 리콜땐 과징금 '철퇴'

입력 2018-09-06 17:49  

국토부, 車 리콜제도 강화

배상 한도, 피해액의 5~10배로 상향
자동차업체 자료 제출 의무도 강화



[ 서기열 기자 ]
자동차 제작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 리콜’ 사실이 적발되면 자동차 제작사에 결함 차종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제작 결함으로 인한 배상한도도 손해액의 5~10배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BMW 차량의 화재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자 리콜제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종전보다 강화된다. 제작사가 제작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거나 축소한 경우 과징금을 결함 차종 매출의 3%까지 매길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만 있다. ‘늑장 리콜’이 드러날 때 부과하는 과징금도 현재 결함 차종 매출의 1%에서 3%로 상향 조정한다.

자동차업체의 자료 제출 의무도 강화된다. 정부가 차량의 결함 징후를 파악해 조사에 들어가면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BMW는 앞서 화재원인 조사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두 차례 거절하면서 조사가 지연됐다. 만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현재는 건당 1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또 특정 조건에서 차량 결함이 의심될 경우 이상 유무를 제작사가 기한 내 소명하지 않으면 해당 차종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정부가 강제 리콜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강화된다. 제작사가 결함을 알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액을 손해액의 5~10배로 상향 조정한다. 현재 배상한도는 손해액의 3배 이내다.

김경욱 교통물류실장은 “BMW 화재 사태 때는 정부에 운행정지 권한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우회적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는 자동차관리법에 안전이 우려될 경우 정부가 운행정지를 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리콜이나 사고원인 조사가 진행 중일 때 정부가 판매 중지 조치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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