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기간 불법촬영 적발됐는데…
탐지법 등 실효성 의문 제기도
[ 이수빈 기자 ] 경찰이 지난 100일간 집중단속을 통해 전국 공중화장실 약 3만9000개를 뒤졌으나 몰래카메라(몰카)를 단 한 개도 찾지 못했다고 6일 발표했다. 그러나 이 기간 경기 여주의 한 주민센터 화장실에서 공무원이 민원인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몰카조차 적발해내지 못하면서 경찰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5월17일부터 8월24일까지 100일간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공중화장실 등 3만8957개소에서 몰카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다는 게 원래 쉽지 않다”며 “화장실 벽에 구멍이 많거나 부적절한 낙서가 있는 등 1800여 개소에 대해서만 개선 권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중단속 기간인 지난 3~6월 여주에서 공무원 A씨(남·32)가 자신이 근무하던 주민센터 여자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A씨가 촬영한 불법 영상만 380여 개에 달했다. A씨의 범행은 서울 광진경찰서가 불법 카메라 판매상을 추궁하면서 밝혀졌고 여주경찰서가 시행한 집중단속에서는 적발되지 않았다. 여주경찰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몰카가 종이컵 형태여서 (화장실 문짝에 구멍을 뚫는 등) 일반적인 몰카와 달랐다”고 해명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경찰의 몰카 단속 시스템에 허점이 노출됐다”며 “이래서야 몰카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경찰 발표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는데도 전체 성폭력 발생 건수가 오히려 감소했다는 대목도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 기간 성폭력과 불법 촬영 건수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3%, 5.6% 감소했다며 단속이 효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 대학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이 집중단속을 벌이면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단속이 끝난 뒤 범죄율이 떨어지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성폭력 발생 건수가 감소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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