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122곳 전부 이전 아니다… 수도권 관할·관리 기관 등은 제외"

입력 2018-09-0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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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배정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실제 이전 가능한 기관을 선정해 계획을 이행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은 6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법에 근거해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122개 이전 대상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에 “122개 기관을 전부 다 이전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수도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 수도권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등은 공공기관 선정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 계획 수립에서도 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계획 및 지원,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고려할 것”이라며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종사자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공공기관 이전이 ‘서울 황폐화’라고 말했다”며 “한국당의 이런 태도 때문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국가균형발전법이 유명무실해졌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 심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라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의견을 아직 듣지 못했는데, 국가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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